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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제외한 종합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이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5일 만에 탄핵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과거 사례를 종합할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써 달라”며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 조건의 충족 했는지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포고령엔 위헌성이 있지 않은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정의된 계엄령 선포 조건이 충족된 상태였는지와 정상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 정황 등 포고령에 의한 군·경의 움직임에 위헌 요소가 있었는지도 핵심 사안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통상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며 “당일 (국무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 관련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자신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통령과의 관계, 임명 경위 등과 관련없이 헌재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봐도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달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사실인지,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가 사실인지 등 현재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판 말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발언권을 요청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인과 증거 채택을 다시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관 등의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냐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 깊이 통촉을 요청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내일(21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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