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정액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이용료 약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회원들이 로엔의 권리곡들을 여러 차례 내려받았다고 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약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온라인 음원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원 권리자들에 대한 음원사업자의 정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기망해 지급돼야 할 권리금을 로엔이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1월 멜론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수익 증대를 위해 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정산 방식을 바꿨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미사용자의 이용료가 제외된 정산금을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등 권리사들에게 지급했지만,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미사용자의 이용료도 정산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음저협 등이 정산 방식 검증을 위해 로엔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미사용자 이용료가 정산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시스템 가동 문제 등으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신씨와 이씨는 멜론이 권리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운영대행사를 통해 정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사용자의 이용료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저작권료와 실연권료가 실제 정산금보다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음저협과 음실련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로엔과 권리사 간 직접 계약이 성립돼 있지 않다고 해서 로엔 측에 고지 의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멜론 서비스 개발 당시부터 사업에 관여했으며, 정산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지만 책임을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해 직원들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범행을 제안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 전 대표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