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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오전 구속 수감 중이던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에 대해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보석금은 5억엔(약 51억6천900만원)으로, 곤 전 회장 측은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보석을 허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즉각 준항고 했고, 법원은 이날 밤 준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보수를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체포 108일 만에 보석금 10억엔을 내고 석방됐다. 하지만 한 달가량 뒤인 지난 4일 검찰에 의해 재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재체포 당시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된 닛산차의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레바논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돌려받아 닛산차에 5억5000만엔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