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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약 2~10개월 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앞선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유류세 인하 선례 등을 고려해 6개월 안팎의 기간 동안 10% 수준 유류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자동차용 부탄은 21원 정도 인하가 예상된다.
정유사들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소비진작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기름값 인상에 따라 정유사들을 향했던 소비자들의 비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정유사와 소비자 모두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소비 패턴은 가격이 비싸도 쓸 사람은 쓰고, 가격이 싸도 안 쓸 사람은 안쓰는 비(非) 탄력적 성향을 갖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보아 10% 수준의 유류세 인하 효과는 전체 기름값 인하로 연결되기보다는 인상분을 상쇄해 현재 기름값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방침이 ‘한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유류세가 원상복귀될 때 오히려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시점,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이 고공해진을 하고 있다면 소비자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다른 소비 위축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LPG업계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인하폭이 기존 유류세 대비 비율로 산정되다보니, 자동차용 부탄의 인하폭이 가장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휘발유, 경유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소형화물차와 통학용 차량 등 LPG차량 확대에 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가격경쟁력 약화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유류세 대비 비율에 따라 인하폭을 결정하면 대형 휘발유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LPG를 연료로 하는 소형트럭 또는 통학용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의 폭이 작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