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서민금융안정기금’ 속도…은행 출연금 상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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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11.26 18:47:07

12월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목표…“올해 통과해야 2027년 시행 가능”
내년 만료하는 출연금 일몰 삭제…서민금융 재원 안정적 확보 취지
배드뱅크·교육세 등 금융권 부담 누적…야당 반대 연내 처리 불투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0월 만료하는 현행 법률의 출연금 유효기간을 삭제해 서민금융 재원을 상시 확보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면서 은행권의 출연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내달 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법안소위, 정무위 전체 회의, 본회의 절차를 연말 내 마무리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2027년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기금 설립과 시행령 마련, 운용계획 수립 등에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기존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하고 법정기금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금원이 매년 정부 출연 여부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보증·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책서민금융 금리(연 15.9%)를 문제 삼으며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만큼,금리 인하 재원도 이 기금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금융 재원 문제는 이미 제도적으로 한계가 지적돼 왔다. 현행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출연금 근거는 2021년 법 개정 부칙에 따라 ‘5년 유효’ 조항이 붙어 있어 내년 10월 8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금융사 출연금이 사라지면 계정 운영 근거 자체가 흔들려 장기 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금은 21년 개정 때 처음 만들어진 ‘한시 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법정기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 기금 설치가 어렵다면 일몰 연장만으로도 사업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연말에 반드시 처리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금을 신설하면 법률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정비, 기금운용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다음 해 예산 반영 등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27년에 기금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올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다”며 “정무위 내부에서도 최대한 일정에 맞추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금 신설과 출연요율 상향 가능성에 대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권이 배드뱅크 출연, 교육세 인상, 상생금융 등 여러 형태의 정부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금융권을 ‘재원 조달 창구’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인하 압박까지 겹치면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축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연요율이 결국 대출금리나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구조라 전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치적 시그널만으로 시장 금리를 조정하려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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