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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수사처 검사 또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김 처장은 “헌재는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고 보았다”며 “그리고 헌법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두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권력분리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도 이었다.
김 처장은 “권력분리과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에 있어서 상호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일부 조항이 피의자의 출석, 방어권 행사 등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법관의 재판 등에 대해서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해 사법권 독립·법관독립 침해라는 의견, 인적기준에 의해서 특별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또 재판관 세 분의 반대견해 보충의견이 있었는데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리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