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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이 당시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 은행은 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적 요소 외에도 ESG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여부를 직접적인 평가 항목으로 두지는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기업 여신 심사 내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해 중대재해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반면, 안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대출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