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0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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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관 제17조 제5항, 제20조 제1항 및 제 20조의2에 따라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의 임총을 소집 요구한 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총을 소집한다.
김교웅 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및 협의회는 대의원 변동사항 및 참석자 명단을 대의원회 사무처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의료농단 저지 위한 비대위 구성도 안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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