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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최씨에 대해 서류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고(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이모씨(27) 등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달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그룹 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인천경찰청으로 압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