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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행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하고 그의 권한과 책임을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에 최근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함 단장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경찰에 대한 질타 배경이 된 압수수색과 해당 소아응급실 의사 7명의 사직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수사 관행이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당일 환자 진료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쳤다”며 “국감 전날은 사건 당일 근무자 전체 명단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해당 사건을 ‘치료 중 사망, 혹은 소생 불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죽였다’고 여기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절차”라고 했다.
이어 의료진을 보호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열심을 다해 일하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나”라며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했다.
그는 “원칙 없는 공권력의 집행은 현장에 있던 중증 환아들의 생명을 방해했고, 소신껏 일하고 있던 전문가들의 학문적 자유를 방해했다”며 “내일은 의료진들의 용감하게 일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