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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회 지급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노사는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격주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데 합의했다. 야간근로 역시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회사는 기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정해진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동아운수 기사들은 2015년 “기존에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야간수당 차액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본소(임금 청구)를 냈다. 이에 사측이 실제보다 더 지급된 야간수당을 돌려달라며 반소(임금 등 청구)로 맞서면서 약 10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2019년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024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2심은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차액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보장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사 간에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재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간에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