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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하는 주유소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당 채널들로 제보하면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