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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변동성완화장치(VI)가 7번 발동하는 등 주가급락으로 시장충격을 주고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유령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1208만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 이날 삼성증권 주식 501만주가 매도 체결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삼성증권에 대해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6개월간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향후 6개월 간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삼성증권에서는 제재 이튿날인 27일 구성훈(57) 사장이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거래소는 “향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회원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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