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광림(014200)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재개로, 해제일시는 오는 17일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7~25일이며 상장폐지일은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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