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불성립과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등 긴박한 국면으로 이어졌으나 노사 간 책임 있든 대화 재개를 통해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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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총 7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단순 법리 해석을 넘어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판결을 적극 이행한 사례라고 대우건설은 평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은 본교섭 결렬과 총파업 직전까지 이어지는 극한 대치 상황을 겪었으나 노사간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5차, 6차 실무교섭을 통해 실질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금교섭 결과는 극단적인 대립보다 대화를 통한 해법을 선택한 모범 사례로 노사 상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노사가 함께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공동 의지가 이번 교섭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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