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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34명이 동참했다.
현행 헌재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재판 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도 헌재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다툴 수 있게 돼 현재의 3심제인 재판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재편되게 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은 헌재보다 낮아지게 된다. 헌재가 사실상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최고법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4일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입법 중 하나로 ‘재판 소원 제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욱 의원은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한 가지 더 생기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을 약화하는 또 다른 법안으로 현재 13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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