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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횡령 혐의' 박현종 BHC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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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3.05 21:49:06

法 "구속 시 피의자 방어권 제한…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9시 20분께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20억원대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을 지낸 뒤 2013년 BHC로 이직해 회장직에 올랐다. 그러나 관련 사건들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BHC는 2023년 11월 경영 쇄신 등을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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