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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한 번에…12월부터 카카오·은행 앱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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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22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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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융·플랫폼 기업 등과 업무협약
지방정부 환급금 정보 민간 서비스와 연계
위택스 별도 접속 없이 조회·지급 청구
계좌이체·페이머니 중 수령 방식 선택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돌려받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오는 12월부터 평소 이용하는 금융·플랫폼 기업의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체 외에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행안부)
(이미지=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 기업과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행안부와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이 참여했다. 민간기업으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에 별도로 접속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지급 청구도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개통하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급금 수령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 계좌이체에 더해 비씨카드의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의 ‘모니머니’,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머니’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과 기관 간 연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이 보유한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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