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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신고했는데 징역 10년"…군산 교제폭력 생존자 특별사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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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8.04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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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5년간 31차례 신고에도 실질적 보호 못 받아"
시민 약 1만명 연서명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촉구가 나왔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생존자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석지헌 기자)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생존자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석지헌 기자)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생존자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국가의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생존자의 정당방위 행위에 형사처벌을 내린 것은 국가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여성폭력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특별사면을 통해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생존자는 경찰에 무려 31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지금도 5분에 한 건씩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에 한 명꼴로 여성이 전·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까지 나오는 등 국회와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국가의 방치 속에 수감된 교제폭력 생존자를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별사면은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이번 사면이야말로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한솔 활동가, 생존자의 법률대리인 이한선 변호사, 반성폭력활동가 연대자D, 비호(비혼호남여성모임) 등이 참석했다.

한솔 활동가는 “생존자는 5년 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해자의 감금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가해자와 같은 수준의 폭력으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이한선 변호사는 “생존자는 지금도 교제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 실패와 제도 공백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에 세웠고, 특별사면은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9158명의 연서명을 담은 특별사면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2024년 5월 지속적인 교제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맞서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피해자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했고, 이 기간 경찰에 31차례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1심은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형량만 징역 10년으로 감형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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