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
주주보호 측면에서 거래소 상장심사 시 중복상장을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할 후 중복상장에만 추상적 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인수·신설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고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세부 기준은 오는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함께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업종별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시하는 ‘네이밍앤드셰이밍(Naming&Shaming)’ 방식도 도입된다. 동일 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면제된다.
토지 등 자산의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공시로 의무화하는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를 위해서는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하기로 했다.
코스닥 세그먼트제 도입…기술특례상장 분야 6개 추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시총 상위 80~170개 대형 성숙기업으로 구성하고,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과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기업 중심 신규 지수와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에 이어 2026년 중 첨단로봇·케이(K)-콘텐츠·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1000억원+α로 확대하고, 지정자문인 수수료 지원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연내 30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대형 투자은행(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연기금 운용평가 기준수익률을 ‘코스피(KOSPI) 100%’에서 ‘코스피 95%+코스닥 5%’로 개편해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 대폭 확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으로 운영 중인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현행 62명에서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도 부여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은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개편한다. 가담자 신고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고, 경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이첩·공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위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과징금을 20~30% 가중 부과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게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원스트라이크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디폴트 난 홍콩 빌딩에 추가 투자…국민연금 수천억원 날릴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300040t.696x1043.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