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달린다'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항소장 제출

이용성 기자I 2021.02.09 17:36:22

이연우 감독 "제작사가 허위로 계약서 만들어" 무고 혐의
서울서부지법, 3일 징역 6월 선고…이씨, 항소장 제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영화 ‘피 끓는 청춘’, ‘거북이 달린다’의 감독 이연우(53)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날인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영화제작사 A사와 사전에 계약한 시나리오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A사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자신의 시나리오 각본에 관한 모든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A사와 각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A사에 권리를 양도했음에도 이씨는 지난 2018년 2월 다른 영화제작사 B사에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겠다며 대가로 집필료 1억원을 받는 표준 원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영화제작 촬영 상영 배포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8년 7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자신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5월 A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가 이씨와 작성한 각본 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이씨는 김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김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같은 해 8월 추가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리를 양도한 시나리오를 여전히 자신이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회사에 유상으로 넘기고 오히려 무고까지 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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