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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회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수사심의위에는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수사심의위 지시에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어렵다.
김 의원을 고발·고소한 시민사회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등은 수사가 11개월째 지연되자 심의신청서를 낸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각종 비위 의획에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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