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앞두고…주총서 '정관 변경' 꼼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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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02.03 17:41:58

'개정 상법 기업 우회전략' 세미나
"주총 특별결의로 소각 예외 사유 규정 시도 늘어날 것"
집중투표제 앞두고 이사선임 '선결 안건' 상정 우회도
이사 보수도 쟁점…작년 대법 판례로 '의결권 제한' 가능성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규정을 바꿔 기업들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예외사유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일 서울 여의도 FKI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개정 상법으로 달라질 주주총회, 기업의 우회전략 vs 일반주주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3일 서울 여의도 FKI회관에서 진행된 ‘개정 상법으로 달라질 주주총회, 기업의 우회전략 vs 일반주주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발언 중이다. (사진=김윤정 기자)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 후 정관에 사유를 규정하면 이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일종의 자기주식 의무 소각의 ‘예외’가 되는 셈이다.

특히 구 변호사가 주목한 예외 사유는 ‘회사가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관련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구 변호사는 “개별 회사 지분 구조·상황에 따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의 자사주 처분을 가능하게 해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우호지분 형성으로 지배구조 고착화에 활용되고 전체 주주 이익과 배치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총 시즌은 1·2차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감사위원 선임 제도가 시행되기 전 마지막 정기 주총이기도 하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 시 분리선출 확대는 오는 9월 10일부터, 합산 3%룰과 독립이사 제도 도입은 오는 7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탓에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선임할 이사의 수를 선결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구 변호사는 “정관상 이사 정원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로 선임 가능한 이사 수보다 적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선결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 안건을 올렸더라도, 선결 안건으로 이사 수를 2명만 선임하도록 정하면 실질적으로 주주제안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JB금융지주 정기 주총 사례처럼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증원해 집중투표로 선임 가능한 이사 수를 줄인 전례도 소개했다.

이밖에도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거론됐다. 이사 정원을 하향 조정해 집중투표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거나 정관상 이사 종류별 정원 규정, 건너뛰기(skip) 방식의 표결을 통해 이사 수 상한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이다. 시차임기제 정관 변경이나 이사 종류별 집중투표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사 보수와 관련한 의결권 제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이사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데 총회 결의에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간 전체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인 주주에게 특별 이해관계가 없다는 해석이 실무상 통용됐지만 이에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지난해 제시되면서 의결권 제한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24일 임원 보수 총액 한도가 정해질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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