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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추진되다가 무산된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넘게 경과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단독주택 소유주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을 수리하거나 경관개선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의 90%범위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주택 수량은 30호다.
도시정비사업이나 정비예정 구역,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제외다. 주택공시지가 9억원이 넘거나 위반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이다. 안양시청(도시재생과로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만안구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이 약 2천동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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