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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작년 8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소장 내용 일부가 배심원단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외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연결고리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없다는 게 밝혀져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구성요건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전 내정과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됐다"며 공소장 일부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주요 쟁점인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와 관련,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며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을 채택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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