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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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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8.14 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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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준기일 진행
허위 급여로 비자금 조성·골프장 공사비 대납 의혹
함께 기소된 김기유 전 의장 측, 사실관계 인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직원 급여를 빼돌려 3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 전 의장은 직접 출석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뒤 해당 금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가 약 6억원 규모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대신 부담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약 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2024년 9월 이 전 회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이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며 이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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