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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서 한국인 코뼈 부러뜨린 미군, 법정서 "조부 한국전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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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8.12 1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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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치 4주 상해 입힌 주한미군 2명
피해자는 1분간 기절…법정서 혐의 인정
미군 범죄 증가세…SOFA 규정으로 한계
전문가 "준법 교육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2명이 법정에 섰다. 최근 주한미군 관련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군 내부 기강 확립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사진= 뉴시스)
주한미군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사진=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2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P씨(27)와 M씨(2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P씨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했다. M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분간 기절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금액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 전까지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P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M씨는 조부의 한국전쟁 참전 사실을 언급하며 “저의 실수로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얼룩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곳의 법과 시민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주한미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의 ‘2025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351건에서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2024년 63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한미군 병력은 2008년 합의 이후 2만 8500명을 유지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조항으로 인해 미군들이 국내 법 집행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한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계속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또 미군이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일부 미군 사이에서 강력한 처벌이나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문화적 차이나 현지 법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주취 폭행, 마약, 성범죄 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체류 군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미군 자체적인 준법·기강 확립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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