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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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 이에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제보도 접수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가담자의 경우에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한다. 또 조사 착수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할 경우 정상 참작하는 등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면책·감면해주기로 했다.
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경징계 ‘근신’을 취소하고 중징계 ‘강등’이 결정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선 “첫 징계 이후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편 ‘여성 징병제’ 도입 의견과 관련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 시대에 중장기적 과제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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