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은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부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쟁 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년간 환경부 퇴직 직원들이 근무 중인 협회 2곳에 사업 99건을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63건을 수의계약(계약 금액 1604억원) 방식으로 체결했다.
또 이들 협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 15억 6000만원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9개 법률에 근거해 환경규제 사항을 도입·운용 중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 법령 등으로 정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산하 기관과 민간단체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직원 185명을 파견 명령 없이 비공식으로 파견받고, 비공식 파견자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둔 채 정비하지 않아 정책 혼선과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한 정황도 감사결과 나타났다. 당초 물관리 업무는 국토부(수량관리)와 환경부(수질관리)로 나눠져 있었지만,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 과정에서 물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법적 수립항목 15개 중 9개 항목이 기존 계획과 유사하거나 중복됐다. 이에 지자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으며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과 실적 평가까지 중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권역인데도 물관리 계획에 따라 수질 목표가 최대 9%포인트(p) 차이가 나고 있어 지자체 등에서 수질 개선 업무를 수행할 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환경부의 민간 위탁 사업 시행, 환경규제 운용, 조직·인력 운영, 물관리 정책 수립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14건을 확인해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일반경쟁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최상위 국가기본계획의 핵심전략과 목적 등이 체계적이고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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