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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의료정보 별도 허가 없어도 제공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에비드넷이 신청한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이 적극 행정으로 임시허가됐다. 해당 서비스는 각 의료기관 내에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앱 미터기 임시허가…렌터카 활용 차량구독은 실증특례
코나아이가 신청한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정확한 요금 산정과 알기 쉬운 사용환경으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미터기와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에이치엔페이코가 신청한 ‘모바일(페이코앱) 고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건부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대체하는 서비스다.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하며,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레인포컴퍼니가 신청한 고급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구독 및 유상 운송서비스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한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