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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7시가 넘어 밖으로 나왔다.
이 지사는 취재진 질문에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은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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