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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고용 성적표 받아든 고용부 장관 “구직자 노동시장 복귀 돕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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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02.14 17:35:07

지난달 실업자수 122.4만명…19년만에 최대 규모
이재갑 장관, 실업급여 수급자 만나 의견 청취
이 장관 "고용현황 부진에 마음 무거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고용센터를 찾았다. 이날 센터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모인 구직자 150여명이 모였다.

특히 전날 통계청은 1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 수가 19년만에 최대인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실업자수는 2000년 1월 실업자(123만2000명) 이후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체감 청년(15~29세) 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은 23.2%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고용 참사로 불리는 일자리 성적표를 받자마자 주무부처 장관이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에 참석해 구직자들을 만난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은 “취업자 증가폭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통상 1월은 고용 여건이 어려운 시기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구직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상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부분은 개선의 의미”라며 “경기부진에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양적 측면에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질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급여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현재(90~240일)보다 30일 연장하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구직자들에게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소개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4주 2회에서 4주 1회로 완화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직활동 인정 기준 규정도 명확히 했다. ‘구인 없는 사업장’ 명함만 제출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인 소개 등으로 구인공고가 없다면 인사 담당자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재취업활동 범위도 확대해 기존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이나 시험응시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수급설명회장에 도착한 구직자들은 설명회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말할 기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지원을 받는 참여자 등과 대화를 나눴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한 명은 이 장관에게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퇴사한 사람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퇴사해 올해까지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적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청장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한 중년은 “중장년층의 경우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경비·청소에 불과하다”며 “장년층 일자리 자체가 한정적으로 돼 있어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 역시 동의를 표하면서 “우리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장년층의 일자리 모델을 찾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며 “현실을 짚어주셨다”고 답했다.

2018년 1월 1일 퇴사자는 실업급여 1일 최고액이 6만원·하한액이 5만4216원인데 반해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실업급여 1일 최고액이 6만6000원·하한액이 6만120원이다. 만약 지난해 12월에 퇴사해도 2018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지난해 1월(4509억원)보다 1747억원 늘었다. 지난해 1월보다 무려 38.8% 급증했다. 기존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구직급여 지급액(6158억원)보다도 98억원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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