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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을 내용으로 한 아동수당법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초등학생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일자리 예산을 연동시키고 있어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며 “법안 차원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아동수당을 초등학생까지 월 30만원씩 지급하려면 한해에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일자리 예산을 줄여 가져오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든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12월 중 내겠다며 해당 법안과 병합 논의를 주장하면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을 열고 박용진3법을 심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회의에서 “한국당에서 12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때 이 법안과 병합 심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법안 심사를 늦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한국당은 박용진3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12월에 한국당이 법안을 내놓는다 해도 병합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가 최근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인 ‘윤창호법’(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역시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신속 처리에 합의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으나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이 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여야 이견이 없어 상정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12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