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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 58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하상가의 한 의류매장에서 20대 미얀마 국적 여성 B씨의 백팩에 들어 있던 현금 165만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인 B씨는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얀마 자율방범대의 통역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CCTV 속 여성이 과거 검거한 유사 범행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 범행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3일 A씨를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피해금 상당 부분도 회수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165만원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155만원을 확보해 피해자 B씨에게 돌려줬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부평 지하상가 등을 돌며 총 43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전과도 24범에 달했으며, 주로 사람이 붐비는 상가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이나 소지품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들었다. 그는 “돈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8년 검거했던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알아보고 과거 관련 서류를 확인해 신원을 특정했다”며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피해금 대부분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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