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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고발 등에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경우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법리 검토 끝에 이 같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두 사람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군용물강도미수·특수강도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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