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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상습 빈집털이범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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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건 기자I 2013.02.25 21:31:4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충남 서산경찰서는 25일 농가에 침입해 금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정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성모(75)씨 집에 침입, 현금 등 4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서산당진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정씨는 지난 2010년 3월 절도 죄로 구속 수감됐다가 작년 5월 교도소를 출감한 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한적한 외딴 농가만을 골라 집 대문을 두드려 사람이 있으면 방문객으로 위장하고 사람이 없으면 집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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