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관련해 “금융위 당초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의 작용했다”며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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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지분 규제가 시행될 경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 규제 여부·내용에 따라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김갑래·김종승·김효봉·서병윤·유신재·차상진·최우영·한서희·황석진)은 4일 디지털자산TF 소속 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 의원)에 우려를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4일자 <코인거래소 규제 반발 확산…與 자문위원들 “위헌 우려”(종합)>)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5일 “대주주 지분율 법 강행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하려고 했으면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사전에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사후에 지분 규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내 거래소의) 지분율을 제한하면 (국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을) 차지할 수 있고, 역외로 (국내) 자본이 유출될 수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며 “가상자산 활성화를 꾀할 시점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 관련 청와대 개입·지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김용범 실장의 입김 의혹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특정기업, 특정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문이 135조다. 여러 가지 짚어볼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거래소는 유효기간 3년의 신고제인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이후 인가제로 바뀐다”며 “인가제가 되면 거래소 지위, 권한, 책임이 확대되고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인 것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위상 강화, 공신력이 높아지는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분 규제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서 분산해서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는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거래소는 5%, 넥스트레이드는 15%로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지분 규제를) 받고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는 질문에 “부처 내에서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같은 양쪽 발언을 청취한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감안하시길 바란다”며 “법안 심의할 때도 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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