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1인 기획사’로 탈세한 연예인, 불복해도 판판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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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2.03 17:39:30

과세적부심·조세심판원 심판서 연예인 이긴 사례 없어
‘적법 절세’ 주장해도…실질과세 원칙에 안맞아
잇단 연예인 탈세에 사회적 파장…“1인 법인, 교육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와 배우 김선호 씨 등 고소득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이 잇따르며 ‘탈세와 절세’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지만, 연예인들의 ‘적법한 절세’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성이 입증된 연예인은 강도 높게 처벌해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1인 기획사로 우회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은 과세 처분 후 △국세청 ‘과세 전 적부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했으나 절세로 인정 받은 사례는 없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해보면 1인 기획사와 관련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후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연예인 중 불복 청구 주장이 채택된 사례는 0건이다. 배우 유준상 씨 등은 적부심에서 패한 뒤 추징액을 내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까지 간 연예인도 1명 있지만, 아직 법원의 판례가 나온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들 연예인의 절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법인 역할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 소식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오며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세청이 1인 법인 설립 신고를 받을 때부터 ‘탈세와 절세’의 차이와 안내하고 유의점을 알려야 한다”며 “연예인 단체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의무를 지키지 않은 연예인에 그랬듯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연예인에 대해선 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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