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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병원서 환자 사망…주치의 구속, 간호사 4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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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5.11.12 18:15:54

주치의는 구속 상태 기소
간호사 4명 불구속 재판행
통증 호소 외면한 의료진
허위 진료기록 작성 정황
양재웅 대표 포함 수사 계속

국감에 출석한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0대 주치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비롯한 40~50대 간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의료진 5명은 작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C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한 의료진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경과 관찰 역시 소홀히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가둔 뒤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했다는 점이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자를 격리하고 신체를 묶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A씨를 비롯한 의료진은 C씨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 기록부에는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 처방전에 없는 변비약을 C씨에게 투여하기도 했다.

C씨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급성 가성 장폐색은 장이 막히지 않았는데도 장 운동이 마비돼 장폐색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양씨는 43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방송 활동도 병행해왔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를 포함한 나머지 의료진 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A씨를 포함한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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