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이 당뇨병도 치료…건강보험 적용 가능할까

안치영 기자I 2025.08.12 16:13:25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신청
시장 경쟁 치열…환자 부담 낮춰 시장 확대 노려
급여 적용 가능성 '미지수'…"좋은 약이지만 비싸"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살 빼는 약으로 잘 알려진 주사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확정되면 일부 환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서 관심을 끈다.

마운자로 로고(사진=뉴시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최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마운자로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됐는데, 이후 비만치료제로 젭바운드가 별도 제품명으로 승인됐다.

반면 국내에선 마운자로가 비만과 당뇨병 치료 모두 적응증을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의 적응증에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 요법 및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허가했다. 비슷한 예로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 또한 지난 2022년 식약처로부터 같은 적응증을 받은 바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의 성인 2형 당뇨병에 대한 급여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했다. 경쟁사 제품인 오젬픽 또한 건강보험 급여에 도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오젬픽 또한 건강보험 급여를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LP-1 주사제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급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환자 접근성을 낮춰 시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가격을 조금 낮추는 대신, 훨씬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운자로가 급여로 전환되면 2형 당뇨병 환자 본인 부담이 낮아져 손쉽게 치료제를 쓸 수 있다. 살 빼는 목적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소비자 또한 건강보험이 정한 약 가격이 시중가보다 낮아져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마운자로 약 가격을 정했는데, 의료기관 혹은 약국이 환자에게 마운자로를 보험약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임의비급여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마운자로 등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건강보험이 치료 목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비만을 미용 목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통념상 비만에 급여를 적용하긴 사실상 어렵다.

당뇨병 치료에 대한 급여 또한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대체 불가한 치료제이거나 혁신적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용효과성이 좋아야 하는데, 일각에선 약 가격이 비싼 GLP-1 주사제가 경제성이 떨어져 당뇨병 치료제로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존 당뇨병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커 의료계 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면 하지만, 가격이 비싸 (급여 적용이)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가 약제 특성상 재정 부담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또한 △약가 △대체 치료제 유무 △장기 안전성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분별한 급여 신청으로 인한 재정 소모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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