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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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다니던 학교 측은 그의 사망 이전에도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아이가 놀다 다쳤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C씨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던 경찰은 A씨의 방임 정황을 파악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B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수사를 마치고 C씨와 함께 A씨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