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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 5월 대체공휴일은?…마스크 벗고 나들이 가나

양희동 기자I 2022.04.28 22:30:39

일요일 겹쳤지만 둘다 대체공휴일 대상 아냐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설·추석 명절 등 대상
정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전망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9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다음달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월에 마스크를 벗고 나들이를 할 수 있는 휴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1일)과 부처님오신날(8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1절,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 △1월 1일 △설 명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명절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이들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지정한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만약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에 3·1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8일 부처님오신날은 법률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가 6만명 대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전망이다. 하루 확진자가 90명대에서 쓰기 시작한 마스크를 6만명 대에서 벗게 되는 셈이다.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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