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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부실 감사' 유병호 측 "공소장 75%가 혐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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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1.06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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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측 "공소장 20쪽 중 15쪽 무관…예단 우려"
"특검법 개정 전 수집한 증거 위법"…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도 공소장 수정 권고…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측이 1심 재판에서 공소장 대부분이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공소기각을 요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총장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20쪽 가운데 15쪽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감사원 내부 소문과 인사 관련 내용, 기소되지 않은 별개 의혹 등이 포함됐다”며 “범행 동기 역시 단정적으로 기재돼 재판부에 부정적인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 권한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지난 7월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으로 감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지만 증거 대부분은 법 개정 이전에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총장 측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변호인 측 지적에 일부 공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기초·전제사실이 방대하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특검에 권고했다.

유 전 총장은 2023년 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단에 자료 제출 요구와 대통령실 관계자 문답조사를 제한하도록 지시해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유 전 총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유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은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방청객을 퇴정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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