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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거짓 청구한 한의사…‘46억 과징금’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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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01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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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58곳 공개
청구액만 총 46억원 달해…1억원 넘긴 기관도 11곳
가짜 환자 만들어 요양급여 9억원 거짓청구하기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한의사 A씨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진료비 9억 2737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처분과 함께 거짓 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약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의사 B씨도 방사선진단료 4538만원을 부풀려 청구했다가 거짓 청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 등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진료비 등을 뜻한다.

이번 공표 대상 기관의 거짓 청구액은 총 46억 6993만원이다. 거짓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기관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을 초과한 기관도 11곳이었다.

명단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거짓 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공표 항목은 기관 명칭과 주소, 기관 종류,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두 차례 실시하며, 이번 명단의 공개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명단은 복지부 누리집의 ‘알림→명단공표→거짓청구 의료기관 등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를 엄중히 시행하겠다”며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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