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판사는 “범죄 혐의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자매의 거주지에서 A씨의 언니 B씨를 약 1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독극물 처리? 그냥 싱크대에 버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0900001t.jpg)


!['120억' 장윤정·도경완의 펜트하우스, 뭐가 다를까?[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09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