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재개정해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같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및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기국회 노동입법 방향 및 한국노총 핵심 입법요구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핵심입법 요구과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 최저임금제도 재개정 △노동시간정상화와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약계층 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촉구 등이다.
우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이에 부합토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조항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맺은 노조활동 보장을 부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시급히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재개정도 요구했다.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간주토록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시간 정상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및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된 이후에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논의가 가능하다”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는 2022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준비와 논의를 한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근로계약(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다’는 내용의 계약금지조항 신설을 주장이외에도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확대 적용 및 인상,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적용확대) 등 열악한 고용여건에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들도 반드시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요구과제를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