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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워터파크 女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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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08.24 2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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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女 탈의실 왜 들어갔냐" 물음에 묵묵부답
현재 피해자 2명... 포렌식 결과 따라 늘어날 수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짧은 머리 가발을 쓰는 등 위장하고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 씨는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가발 등을 쓴 채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소영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쇼트커트 형태의 가발을 쓴 채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도 가렸으며 여자 탈의실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의 요구로 A 씨는 선글라스를 위로 올렸고 주변에서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워터파크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A 씨는 직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캐리비안 베이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동선을 역추적, 도주 20여 일 만인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자택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후 시간대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여자 탈의실에 있었던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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