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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실효성 높인다…지역특화특구 ‘성과·혁신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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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11.06 12:00:03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지원 차별화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 중심 운영체계로 개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법 체계도 정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에 성과 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6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에는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한다. 특화특구 유형은 3가지(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로 나눈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거나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 체계도 정비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특화특구 전략협의체’(가칭)를 신설해 중앙,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특화특구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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