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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동성 인천대 총장 중징계 요구…교수채용 문제 책임

이종일 기자I 2019.02.12 18:13:55

교육부, 국공립대 채용비리 조사 ''적발''
조동성 총장 등 교직원 4명 중징계 요구
인천대 "법 위반 없어…재심의 요구할 것"

인천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수 채용 문제로 조동성 인천대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12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국공립대 교직원 채용 비리 조사를 벌여 인천대 교수 채용 문제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 문제로 최근 조동성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교수(당시 사범대 학장) 등 교직원 4명에 대한 중징계(해임·파면 등) 처분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에 요구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 총장 등 교직원 4명과 외부 인사 5명 등 전체 9명의 인천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월 인천대 역사교육과 전임교수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범대가 추천한 A·B씨 2명에 대한 면접 날짜를 다르게 진행했다.

교원인사위는 애초 정해진 날짜에 A씨의 면접을 진행한 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B씨의 면접을 3일 뒤 별도로 진행했다. 면접 등 심사 결과 최종 B씨가 채용됐다.

교육부는 교원인사위 위원들이 지역·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인천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총장 등 교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교수 채용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징계 요구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심사 당시 A씨에게 양해를 구했고 B씨의 면접을 별도로 하는 것에 동의해줬다”며 “심사 대상자가 면접 일정을 맞추지 못해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채용지침에서도 위반한 것이 없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해 처분 감경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공무원징계령상 국립대 총장의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며 “처분은 법인에 요구됐지만 실제 처분은 교육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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