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간 코스닥 8조 쓸어담았다…기관은 돈 넣고 개인은 ETF 사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정수 기자I 2026.01.29 16:50:09

1000선 돌파 후 나흘간 17% 급등…기관 순매수 8조
금융투자 90% 차지…개인 ETF 베팅이 기관 수급으로 집계
개인 개별주식 차익실현·코스닥150 ETF에 자금 집중
“유동성 확대 지속 땐 과열 국면서 1500선도 가능”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지수가 연일 급등하며 1160선을 돌파했다. 특히 1000선을 넘어선 이후 나흘 동안 기관이 8조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지수 자체에 베팅한 자금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이어질 경우 과열 국면에서 최대 1500선까지도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3%(30.89포인트) 오른 1164.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돌파한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상승 폭만 17%에 달한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코스피 대비 부진했던 수익률 키맞추기에 더해 정부 정책(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기 목표로 ‘코스닥 3000’ 제시) 기대감이 촉매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가 75.6% 오른 반면 코스닥 지수는 36.5% 상승에 그쳤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코스닥 지수 상승률(25.8%)이 코스피(23.9%)를 웃돌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 기관의 조 단위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은 지난 23일 973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직전 최대 기록(2021년 12월 28일, 8262억원)을 경신했고, 26일에는 2조 6216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후에도 27일 1조 6527억원, 28일 2조 3021억원, 29일 2조 421억원을 연이어 순매수했다.

기관투자자별로 보면 순매수 대부분이 금융투자에서 발생했다. 최근 나흘간 기관 순매수액 8조 6185억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7조 7710억원이 금융투자다. 연기금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14.4%→14.9%) 전후로 코스닥을 연속 매수하며 3100억원 넘게 사들였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 수급은 개인의 ETF 순매수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포모(FOMO·상승장에서 소외될 것이란 불안)에 빠진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보다 코스닥 ETF 매수에 나선 모습”이라고 짚었다. 개인이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설정·환매 과정에서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시장에서 매입하게 되는데, 이 물량이 금융투자 순매수로 집계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4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9조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개인투자자 순매도 상위 종목(26~29일)은 에코프로(086520)(1조 960억원), 에코프로비엠(247540)(5822억원), 에이비엘바이오(298380)(4972억원), 알테오젠(196170)(4863억원) 등 개별 종목이었지만, 순매수 1위는 ‘KODEX 코스닥150’(2조258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개인들이 삼성전자(005930)를 1조 4756억원어치 순매수한 것보다도 많다.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1조 2470억원)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순매수 상위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코스닥150 추종 ETF 매수가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1000억원이던 관련 ETF(24개) 순자산총액(AUM)도 5조 2000억원 수준까지 불어났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150 ETF와 코스닥 벤처펀드 등 개인투자자의 코스닥 관련 상품 가입과 매수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 정책 기대와 유동성 확대가 맞물려 과열 국면에 진입할 경우 코스닥은 최대 1500포인트까지도 상승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